




대한민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임대차 계약 내역, 경작 상태를 행정청에 등록·증명하기 위해 기존 '농지원부'에서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 '농지대장 등본 인터넷 무료 발급 및 열람 완벽 가이드'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정부 공식 포털에서 1분 만에 전자문서로 출력하는 경로, 기존 농지원부와의 핵심 차이, '정부24 접속·간편인증 로그인·농지 소재지 지번 입력·PDF 저장 및 출력 4단계 실전 절차', 발급 수수료 절약 꿀팁 및 고객센터 안내까지 5가지 핵심 주제로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농지대장 기본 개요 & 공식 플랫폼 안내





농지대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농업인 중심의 '농지원부'를 폐지하고 도입한 '필지(토지) 중심의 농지 공적 장부'입니다.
과거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만 작성되던 기준이 폐지되어, 면적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농지(전·답·과수원 등)에 대해 1필지 단위로 작성·관리됩니다. 소유권 변동, 임대차 계약 체결 및 해지, 농축산물 생산시설(하우스·축사) 설치 여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농업인 혜택 증빙이나 농지 매매 시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 공식 웹 포털 직통 주소: gov.kr (정부24 공식 누리집)
- 모바일 전용 공식 앱:
- Android (삼성 갤럭시 등): Google Play 스토어 ➔ '정부24' 검색 후 무료 설치
- iOS (Apple 아이폰/아이패드): Apple App Store ➔ '정부24' 검색 후 무료 설치
- 운영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행정안전부(정부24) / 전국 시·구·읍·면
- 발급 수수료:
- 정부24 인터넷 발급: 100% 완전 무료 (0원)
- 주민센터 창구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1필지당 500원
- 발급 대상: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 (단, 개인정보 항목은 소유자 본인 확인 시에만 전체 표기)
- 대표 고객상담 및 전산지원 콜센터: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또는 02-721-0600 (평일 09:00 ~ 18: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국번 없이 무료 / 365일 24시간)
2. 한눈에 보는 과거 농지원부 vs 현행 농지대장 비교





제도 개편에 따른 작성 기준 및 발급 방식 핵심 비교 요약표입니다.
| 구분 | 1. 현행 [농지대장] ★현재 표준·필지 단위 | 2. 과거 [농지원부] (2022년 이전 폐지) |
| 작성 기준 | 전국 모든 농지 '필지(지번)별' 개별 작성 | 농업인 세대(경영주) 기준으로 통합 작성 |
| 작성 대상 면적 | 면적 제한 없음 (1㎡ 이상 모든 필지 등록) | 1,000㎡(약 300평) 이상 경작 농업인만 대상 |
| 등재 의무 사항 | 임대차 계약, 경작 현황, 농막·축사 등 시설 설치 변경 의무화 | 농업 경영 상태 단순 기재 |
| 온라인 발급 수수료 | 정부24 발급 시 100% 무료 (0원) | 창구 방문 시 1,000원 납부 |
| 추천 상황 | 농지 매매·임대차 확인, 농지은행 매입 신청, 직불금 자격 검증 | 2022년 이전 과거 경작 이력 증빙 필요 시(구 농지원부 폐쇄부 발급) |
3. 농지대장 4단계 실전 인터넷 발급 절차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즉시 발급받는 표준 순서입니다.
PC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gov.kr을 입력하여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 검색창에 **'농지대장'**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농지대장 등본발급] 서비스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또는 법인)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토스 등) 또는 금융/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 소유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온전히 포함된 정식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재지] 검색 버튼을 눌러 발급받고자 하는 농지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합니다.
- 정확한 **지번(본번 및 부번)**을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MyGOV) 화면으로 이동하면 즉시 처리가 완료됩니다.
-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 팝업을 띄운 뒤, 종이로 인쇄하거나 프린터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설정해 파일로 보관합니다.
4. 신청 오류를 막고 똑똑하게 활용하는 실전 꿀팁





- '주민센터 방문하지 말고 정부24 이용 [수수료 500원 절약]':
- 행정복지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지대장을 떼면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 비용이 계속 누적되므로, 정부24(gov.kr)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필지 수와 상관없이 100% 전액 무료로 무제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검색 시 지번 오류(미조회) 해결법':
- 지번을 입력했을 때 "해당 농지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뜬다면, 지목이 실제 '전·답·과수원'이 아닌 '임야'이거나 지자체 전산에 신규 등록 중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24 토지대장(cadastral register)을 먼저 발급받아 공식 지목과 지번 본·부번 띄어쓰기를 대조한 뒤 재신청해야 합니다.
- '농지 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농막이나 축사 등 시설 설치, 토지의 개량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022년 이전 과거 이력 증빙은 [폐쇄 농지원부 발급]':
- 농지대장에는 제도 개편 이후의 최신 필지 현황만 나타납니다. 2022년 이전의 경작 기간, 과거 경영체 등록 사실을 소명해야 할 때는 정부24에서 농지대장이 아닌 '폐쇄 농지원부 발급' 민원을 신청하여 과거 이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5. 고객지원센터 & 공식 안내 창구
발급 시스템 장애, 본인인증 오류, 관할 지자체 농지과 문의 시 활용하는 공식 지원 채널입니다.
- 정부24 민원 및 전산 시스템 고객센터:
- 정부24 통합 대표전화: 1588-2188 또는 02-721-0600 (평일 09:00 ~ 18:00 / 발신자 부담)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국번 없이 무료 / 365일 24시간 상담)
- 농지 제도 및 법령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5 (농지법, 농지대장 변경 신고 규정)
- 농지은행 대표상담: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위탁 및 임대차 문의)
- 공식 웹 포털:
- 정부24 대표 누리집: gov.kr
- 농림축산식품부: mafra.go.kr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fbo.or.kr
- 운영 안내:
- gov.kr을 통한 농지대장 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