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토지 및 주택의 공적 가격을 확인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산정 및 증여·상속세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무료로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정부 공식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완벽 가이드'입니다.
사설 유료 감정 사이트를 거치지 않는 공식 직통 접속 경로,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의 차이 비교, '공식 포털 접속·대상 항목 선택·소재지 주소 검색·연도별 공시가격 확인 4단계 실전 절차', 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 꿀팁, 공식 콜센터 안내까지 5가지 핵심 주제로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동산 공시지가 기본 개요 & 공식 플랫폼 안내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공시하는 공식 기준 가격입니다.
토지에 매겨지는 '공시지가(표준지/개별공시지가)'와 주거용 건물에 매겨지는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됩니다. 이 금액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의 핵심 공적 지표로 활용됩니다.
- 국가 공식 웹 포털 직통 주소: 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모바일 전용 공식 웹 주소: m.realtyprice.kr
- 모바일 전용 간편 앱: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R-ONE)' 공식 앱
-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전국 시·군·구청
- 조회 이용 수수료: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없이 100% 완전 무료 (0원)
- 열람 가능 항목: 표준지/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
- 대표 고객상담 및 전산안내 콜센터:
- 부동산공시가격 종합 콜센터: 1644-2828 (한국부동산원 운영 / 평일 09:00 ~ 18:00)
2. 한눈에 보는 공시지가(토지) vs 공시가격(주택) 비교





부동산 종류와 형태에 따른 공시 대상 핵심 비교 요약표입니다.
| 구분 | 1. 개별공시지가 ★순수 토지(땅) | 2. 공동주택가격 ★아파트·빌라 | 3. 개별주택가격 ★단독·다가구 |
| 적용 대상 | 전국 모든 필지의 토지(전, 답, 대지, 임야 등)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
| 가격 산정 방식 | 순수 토지 1㎡당 단가 (원/㎡) | 건물 + 대지 지분을 합산한 총액 | 건물 + 토지 지분을 합산한 총액 |
| 공시 기준일 | 매년 1월 1일 기준 (매년 4월 말 결정·공시) | 매년 1월 1일 기준 (매년 4월 말 결정·공시) | 매년 1월 1일 기준 (매년 4월 말 결정·공시) |
| 공시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지자체) |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지자체) |
| 추천 상황 | 나대지, 농지, 임야 소유자 및 토지 보상금 산정 시 |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취득세 과표 확인 시 | 원룸 건물, 단독주택 매매 및 상속·증여세 기준 확인 시 |
3. 공시지가 4단계 실전 조회 절차





별도의 로그인 없이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만으로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표준 순서입니다.
PC 웹 브라우저나 스마트폰 주소창에 realtyprice.kr을 입력하여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 메인 화면 상단 대형 탭에서 조회하려는 대상에 맞게 선택합니다:
- 토지 가격 확인: [개별공시지가] (지자체 열람 시스템 자동 연결)
- 아파트·빌라 가격 확인: [공동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열람]
- 단독·다가구주택 가격 확인: [개별주택가격]
- [텍스트 검색] 탭에서 해당 부동산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 도로명 주소(도로명+건물번호) 또는 지번 주소(본번+부번)를 입력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명, 동 번호, 호수를 정확하게 지정합니다.
-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당해 연도를 포함한 **과거 수년간의 연도별 공시가격(또는 ㎡당 공시지가)**이 표 형태로 즉시 출력됩니다.
- 필요 시 화면 우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4. 공시지가 확인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실전 꿀팁





-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30일의 법칙]':
- 매년 3월 중순~4월 초에는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열리고, 4월 말(토지 및 주택) 공식 결정·공시 후 30일간(통상 4월 30일 ~ 5월 29일) 정식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주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책정되었다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를 따로 뗄 필요 없음':
- 아파트, 다세대빌라 소유자가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려고 하면 지번 전체에 대한 대지권 가격만 나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가 일체로 평가된 [공동주택가격] 하나만 확인하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계산이 모두 해결됩니다.
-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를 통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한 장으로 모아 공적으로 증명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일사편리(kras.go.kr)'에 접속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무료 열람·발급받으면 행정 제출용으로 편리합니다.
-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
- 공시지가는 실제 시장 매매가격(실거래가)보다 낮게 형성(통상 60~70% 선)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 시세를 조회하려면 공시가격 알리미가 아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이용해야 합니다.
5. 고객지원센터 & 공식 안내 창구
공시가격 산정 근거 문의, 주소 검색 오류, 지자체 이의신청 접수처 확인 시 활용하는 공식 지원 채널입니다.
-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공식 종합상담센터:
- 공시가격 종합 안내 콜센터: 1644-2828 (평일 09:00 ~ 18:00 / 발신자 부담)
- ARS 단축 연결: 1644-2828 연결 ➔ 1번(공동주택가격) / 2번(표준지·개별공시지가)
-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안내: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토지 및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정보과(지적과)
- 공식 웹 포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식 누리집: realtyprice.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kras.go.kr
- 국토교통부 대표 누리집: molit.go.kr
- 운영 안내:
- realtyprice.kr을 통한 전국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 실시간 무료 조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