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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

by tljrtr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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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만 명 이상 동의 시 정부 부처 책임자가 공식 답변하여 국민적 공론장 역할을 했던 구(舊)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운영 종료 현황과, 이를 대체하여 법적 구속력과 처리 의무를 갖춘 범정부 공식 청원 창구인 행정안전부 '청원24', 대통령실 '국민제안', 그리고 법률 제·개정을 이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청원24 (cheongwon.go.kr 정부 공식 누리집 및 온라인 청원 완벽 가이드)'!

구 청와대 국민청원의 공식 전환 현황부터 국가 3대 온라인 청원 창구별 특징 비교, '공식 접속·본인인증 로그인·청원서 작성 및 공개 여부 선택·접수 및 결과 확인 4단계 실전 절차', 청원 채택률을 높이는 실전 작성 꿀팁, 고객지원센터 안내까지 5가지 핵심 주제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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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 현황 & 공식 대체 플랫폼 안내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청와대 개방 및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공식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과거 국민청원은 법적 심사 의무가 없는 단순 의견 수렴 창구였으나, 2022년 말부터 개정 청원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범정부 국가 공인 온라인 청원 포털 '청원24(cheongwon.go.kr)'로 공식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청원24를 통해 국민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피해 구제나 제도 개선을 정식 청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청원을 의무적으로 수리·심사하여 법정 처리 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공식 청원 포털(cheongwon.go.kr) 접속 ] 
  ▼
[ [로그인] 클릭 ➔ 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 등) 본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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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하기] 선택 ➔ '일반청원(비공개 심사)' 또는 '공개청원(국민의견 수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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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기관(소관 부처/지자체) 선택 ➔ 청원 취지, 이유, 증빙 자료 작성 ] 
  ▼
[ 접수 완료 ➔ 청원심의회 심사 ➔ [나의 청원]에서 처리 결과 및 공식 통지 확인 ]
  • 대한민국 정부 공식 온라인 청원 포털: www.cheongwon.go.kr (청원24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 대통령실 직접 소통 포털 (국민제안): www.president.go.kr/suggestion
  • 입법·법률 개정 청원 포털 (국회): petitions.assembly.go.kr (국회 국민동의청원)
  • 운영 기관: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모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청원권) 및 청원법
  • 청원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음, 법인·단체 포함)
  • 주요 핵심 청원 대상 (청원법 제5조):
    • 피해의 구제: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 구제
    • 공무원 위법·부당 시정: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징계 요구
    •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행정입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요구
    • 공공 제도/시설 운영: 국공립 시설 운영 개선 및 공공 정책 건의
  • 대표 고객상담 및 정부 민원 안내: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무료)
    • 행정안전부 청원24 시스템 전담 문의: 110 연결 후 청원24 전산 안내 요청

2. 한눈에 보는 정부 3대 청원·제안 플랫폼 비교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접수해야 하는 3대 국가 소통 포털의 핵심 비교 요약표입니다.

구분 1. 정부 '청원24' (cheongwon.go.kr) ★행정부 공식 청원·법적 처리 2. 국회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 ★법률 제정·개정 필수 3. 대통령실 '국민제안' (president.go.kr) ★정책 아이디어·대통령실 직소
운영 주체 정부 (행정안전부 및 행정기관·지자체) 입법부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격/법적 성격 청원법상 공식 청원 (기관 심사 및 서면 통지 의무) 국회법상 청원 (국회의원 발의와 동등한 입법 효력) 비법정 정책 제안 및 생활 공감 민원 접수
성립 요건 기관 접수 시 요건 충족 시 즉시 심의회 심사 회부 30일간 국민 5만 명 이상 동의 필수 별도 추천 수 없이 부처 검토 및 우수 제안 포상
공개 여부 일반청원(비공개 심사) / 공개청원(대국민 공개) 선택 100% 대국민 공개 (찬반 동의 수집) 비공개 원칙 (제안자-정부 간 소통)
주요 안건 행정처분 구제, 공무원 부당행위 시정, 행정제도 개선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 제·개정 민생 정책 건의, 기업 규제 개선 아이디어
추천 상황 공공기관의 부당한 처분 해결, 행정 사각지대 고발 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률 조항을 뜯어고쳐야 할 때 대통령실에 직접 국정 운영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

3. 청원24 4단계 실전 청원 신청 절차

정부 공식 포털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청원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표준 순서입니다.

  1. 공식 포털 접속 및 로그인 (1단계):
  2. PC 또는 스마트폰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cheongwon.go.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상단의 [로그인]을 누르고 카카오톡, PASS, 네이버, 금융인증서 등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완료합니다.
  3. 청원 유형 선택 (2단계 ★공개 여부 결정):
    • 상단 메뉴의 [청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일반청원: 개인의 신상이나 프라이버시가 담긴 피해 구제 건으로, 기관 심의회에서 비공개로 직접 심사합니다.
    • 공개청원: 공익적 제도 개선, 법령 제·개정 요구로, 대국민에게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동의 의견을 함께 모으고자 할 때 선택합니다.
  4. 청원기관 지정 및 청원서 작성 (3단계 ★증빙 첨부):
    • 청원을 처리할 소관 기관(예: 국토교통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등)을 검색하여 지정합니다. (소관을 잘 모를 경우 가장 연관된 중앙부처를 선택하면 전산 이송됩니다.)
    • 청원 취지, 청원 내용,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 서류(사진, 공문, 계약서 등)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5. 접수 완료 및 결과 통지 수령 (4단계 ★결과 확인):
    • 청원서 작성을 마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접수 번호가 발급됩니다.
    • 소관 기관의 청원심의회 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90일(필요시 60일 연장) 이내에 정식 처리 결과가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나의 청원] 메뉴에서 진행 단계(접수 ➔ 심사중 ➔ 완료)와 소관 기관의 공인 답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청원 반려를 방지하고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실전 꿀팁

청원이 각하되지 않고 실제 행정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작성하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 '청원법상 [청원 제외 대상(불수리)] 사전 확인':①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항③ 허위 사실로 타인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의도의 청원따라서 수사 중인 형사 사건 처벌 요구는 법원/검찰 사안이므로 일반 행정 청원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 ④ 국가기밀에 속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제출
  • ②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 청원법 제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은 접수되더라도 심사 없이 즉시 종결(불수리) 처리됩니다:
  • '법률 개정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직행':
  • 음주운전 처벌 강화, 특정 세법 개정 등 법률의 제정·개정이 본질인 안건은 행정부(청원24)에 올려도 "국회 소관"으로 종결됩니다. 반드시 '국회 국민동의청원(petitions.assembly.go.kr)'에 등록하여 30일 이내에 5만 명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식 회부되도록 해야 합니다.
  • '단순 민원과 청원의 구분 (빠른 처리는 [국민신문고])':
  • 도로 파손 보수, 불법주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순 생활 불편 신고는 청원보다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접수하는 것이 법정 처리 기한(보통 7~14일)이 훨씬 짧아 빠르게 해결됩니다. 반면 기존 규정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법리적으로 다툴 때는 '청원24'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객관적 데이터와 대안을 함께 제시':
  •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나 호소글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기존 제도의 구체적인 조항, 피해 사례의 통계나 객관적 정황 자료, 그리고 "A 조례를 B 방향으로 개정해 달라"는 식의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명시해야 부처 청원심의회에서 적극 수용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5. 고객지원센터 & 공식 안내 창구

청원 신청 전산 오류, 기관 이송 문의, 처리 기한 지연 확인 시 활용하는 공식 지원 창구입니다.

  • 정부 통합 민원 및 청원 안내 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무료)
    • 상담 운영 시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운영
    • 주요 상담: 청원24 시스템 이용 절차 안내, 소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전산 연결
  • 입법 국회 청원 문의:
    • 국회사무처 국민동의청원 안내: 02-6788-2511 (국회 민원지원센터)
  • 공식 웹 포털:
    • 정부 청원24 공식 누리집: www.cheongwon.go.kr (구 청와대 국민청원 대체 공식 사이트)
    • 국회 국민동의청원 포털: petitions.assembly.go.kr
    • 대통령실 공식 누리집: www.president.go.kr
    • 국민신문고 (단순 민원·제안): www.epeople.go.kr
  • 모바일 전용 공식 앱스토어:
    • Google Play 스토어 (Android) / Apple App Store (iOS): '청원24' 검색
  • 운영 안내:
    • 정부 콜센터(110) 전화 상담은 24시간 연결됩니다.
    • 공식 누리집(cheongwon.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청원서 작성, 공개청원 의견 등록, 청원 진행 상황 및 심사 결과 확인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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